상조업체 부당하게 고객 뺏기 못한다

상조업체 부당하게 고객 뺏기 못한다

입력 2015-01-07 00:16
수정 2015-01-0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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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반환 기준도 마련… 공정위 “위법땐 검찰고발·벌금”

상조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 고객을 빼앗는 것이 금지된다. 선수금을 낸 고객에게 돌려줄 해약환급금 반환 기준도 정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경쟁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비용에서 빼주거나 경품과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조회사가 경쟁사 고객에게 경쟁사를 비방해 계약을 해제한 뒤 자사 고객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예시도 지침에 포함했다.

선수금 할인 등으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으면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지침을 바탕으로 상조업계를 감시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상조회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부당하게 경쟁사 고객을 빼앗는 업체 대표 등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벌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고객 빼앗기와 과당 모집 경쟁 등 상조시장의 비정상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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