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용 개인위치정보 조회 빨라진다…절차 간소화

긴급구조용 개인위치정보 조회 빨라진다…절차 간소화

입력 2015-01-13 14:59
수정 2015-01-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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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조회 요청 때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신고자와 구조대상자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한 뒤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긴급구조기관으로 하여금 긴급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전산망을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받아 신속히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다만 국민안전처와 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간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개인위치정보 공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기로 했다.

또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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