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새 뇌관 ‘통상임금’

노사 갈등 새 뇌관 ‘통상임금’

입력 2015-01-14 00:40
수정 2015-01-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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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노사합의 못해… 법원 오락가락 판결 혼란 가중

대기업 1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해 통상임금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고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0대 기업 가운데 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노사 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개사에 불과했다. 재조정에 이르지 못한 기업은 56개사였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단협이 타결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문제를 합의한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통상임금의 갈등을 매듭 짓기 위한 일관적인 하급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르노삼성 건과 같이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법부의 오락가락 판결에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노사갈등이 악화(38%)될 것을 우려했다. 또 노사 자치보다 사법화 해결 현상이 증가(23%)하고, 로또식 통상임금의 소송 증가(11%),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장기화(7%)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현대차 등 9곳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1-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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