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100년 장미칼’ 거짓광고 과태료

[뉴스 플러스] ‘100년 장미칼’ 거짓광고 과태료

입력 2015-01-18 23:56
수정 2015-01-19 0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년 장미칼’을 파는 제이커머스가 2013년 1~4월에 칼로 티타늄 골프채 등을 자를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광고에서는 티타늄보다 무른 재질의 골프채를 쓰는 등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볼보자동차 코리아는 ‘2013년식 V40’ 차량에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자동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5-01-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