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환류세 산정때 해외투자도 투자로 인정을”

재계 “환류세 산정때 해외투자도 투자로 인정을”

입력 2015-01-18 23:56
수정 2015-01-1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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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15개 건의 사항 정부에 제출

재계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기업의 해외투자와 지분투자도 투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회사가 한 해 소득의 80%를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쓰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현재 시행령은 국내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투자와 지분투자 등을 투자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를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10대 기업의 매출 66%가 해외에서 일어나며 이들이 법인세의 82%를 국내에 납부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는 해외 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 완화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해외 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 수출도 0.1∼0.3% 늘어난다”면서 해외 투자도 국가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 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투자 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투자활성화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지분투자도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지분투자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피인수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인수기업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SK그룹이 인수한 SK 하이닉스를 예로 들었다.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던 하이닉스는 인수 후 2년 만인 2013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SK그룹은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 팀장은 “정부가 스스로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인 것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회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를 할 때 사업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면 세제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업무용 부동산 투자 판정의 기준 확대, 과세기준율 하향 등 15건의 개선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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