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 보험광고 3회이상 반복 못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 보험광고 3회이상 반복 못해

입력 2015-01-21 00:10
수정 2015-01-21 0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금 드립니다.’ ‘내신 보험료 다 돌려드려요.’

앞으로 이런 문구는 보험광고에 3회 이상 쓸 수 없다. 특약에 가입해야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혜택’뿐만 아니라 ‘조건’도 똑같이 구두로 광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 상품의 주요 혜택 등을 음성으로 소개할 경우 이행 조건은 자막으로 알려줘도 됐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제부터는 이미지 광고의 경우 이행 조건도 똑같이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을 1분 안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만 귓가에 맴돌게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