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관리강화…문제사이트 이틀내 신속차단

해외직구식품 관리강화…문제사이트 이틀내 신속차단

입력 2015-01-21 10:02
수정 2015-01-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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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보고…자가품질검사 부실 이행 때 처벌 강화

식품당국이 급증하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불법식품 판매 사이트는 발견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명 식품회사 제품에서 위생문제가 불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자가품질검사제도도 대폭 손질해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는 식품회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발견 1~2일 안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런 불법 사이트를 막으려면 1~2주가량 걸린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해외공장등록제 도입과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통관단계에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요인을 정밀 검사하고, 서류로 통관절차를 거치거나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통관을 거친 제품은 유통 초기단계에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고쳐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부적합 식품을 발견하고서도 폐기하지 않고 또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해당 품목을 1개월간 만들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위생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은 식중독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식약처는 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급식소 1만1천52개소를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개학 전에 전국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상대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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