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체납하면 관세 환급금도 압류

4대 보험료 체납하면 관세 환급금도 압류

입력 2015-01-21 15:43
수정 2015-0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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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 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 원재료로 만든 완제품이 수출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앞으로 건보공단이 매월 4대 보험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관세 환급 신청자의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해 공단 지사에 알려주게 된다. 공단이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와 지급을 요청하고,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환급해주는 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골프, 콘도회원권 등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으로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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