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숨은 소득공제’ 꼭 확인하자

연말정산 ‘숨은 소득공제’ 꼭 확인하자

입력 2015-01-22 11:15
수정 2015-0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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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세부담을 우려하고 있지만 잘 찾아보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6가지를 소개했다.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이에 해당한다.

암이나 중풍, 치매 및 희귀난치병을 앓는 중증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에 더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최고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으로 친권을 잃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재혼 상대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재혼으로 새어머니를 만났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삼촌·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외조부모는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일반 근로소득자가 복잡한 세법을 단시간에 공부해 공제항목들을 찾는게 쉽지는 않지만, 올해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놓친 공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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