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증세 없는 복지’] ‘2000억+α’ 출생·연금공제 소급 환급액

[논란 커지는 ‘증세 없는 복지’] ‘2000억+α’ 출생·연금공제 소급 환급액

입력 2015-01-25 23:52
수정 2015-01-2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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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출생·연금 공제’ 등으로 돌려받는 세금 규모가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까지 고려하면 전체 환급액은 수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면 바뀐 세법으로 더 걷게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를 상한선으로 잡아서 총 환급액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제율 수준이 확정된 뒤 추산해 봐야 하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액 규모가 2000억원까지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설되는 출생·입양 공제액 규모는 1인당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연간 20만명 안팎이다. 지난해 수혜자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하면 대략 600억원이 추가 환급된다.

연금보험 공제액도 지난해 수준(6조원)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200억원가량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당·정이 세액공제율을 15%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1800억원가량 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출생·입양공제 신설과 연금보험 공제율 상향에 따른 추가 환급분만 단순 합산해도 2400억원이다.

물론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 규모에 맞춰 공제혜택 수준을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환급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원래 정부는 연말정산 개편을 통해 더 걷힐 추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 및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확대에 쓸 계획이었다. 올해 EITC와 CTC 예산 신규 증가분은 지난해 대비 1조 4000억원가량이다. 실제 연말정산을 해봐 올해 1조 4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히지 않는 한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환급액은 고스란히 정부 예산에서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에는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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