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월렛카카오·티머니 등 1일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뱅크월렛카카오·티머니 등 1일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5-01-28 00:12
수정 2015-01-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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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홍채 인식’ 자금이체 가능

올 하반기부터 뱅크월렛카카오나 티머니 같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가 폐지된다. 돈을 얼마든지 미리 넣어 놔도 괜찮다는 얘기다. 직접 계좌에서 돈을 빼 바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직불전자지급’의 경우 1일 이용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이나 홍체 인식만으로 간단한 자금 이체·결제가 가능해지고,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만도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전자지급 수단의 충전 및 이용 한도를 늘렸다. 현재 200만원인 기명식 전자지급 수단의 충전한도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이용 한도를 1일 200만원, 한 달 500만원으로 막아 놓는다. 쉽게 말해 ‘지갑 크기’(충전 한도)를 키워 돈을 많이 넣어 놓을 수 있게 하는 대신 무분별한 쓰임새 방지와 보안성 차원에서 ‘잠금장치’(이용한도 제한)를 걸어 두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총액 200만원 이상의 동호인 회비 수령이나 여러 사람에게 동시 자금 이체를 할 때 이용자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도 1일 이용 한도가 200만원 범위로 확대돼 모바일을 통한 쇼핑 결제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 역시 기존 시행 중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뿐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고 전자화폐 등 다른 전자금융업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정보기술(IT) 업체 등 비금융 회사도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IT 업체의 기술을 은행이 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보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이 은행으로 귀속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IT 기업과 손잡는 것을 꺼려 왔다. 전자금융업에 들어오는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춘다. 현재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요건도 현행 5억~20억원에서 50% 이상 낮춘다. 이러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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