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동검색시스템 연내 개발…벌금도 상향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이 한층 엄격해진다.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실시간으로 자동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인 ‘e-로봇’을 개발해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활 예정이다.
실시간 자동검색이 가능해지면 적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의 통신판매 중개·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포털사가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등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를 120명까지 확대하고,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약품 차단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최근 몇 년새 빠르게 늘어 지난해 식약처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한 경우가 1만6천394건, 인터폴에 통보한 것도 597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아울러 올해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의 해외 제조사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사의 불량 의약품 제조·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등 의약품 제조단계에서의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