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하면 건보료 60% 깎아준다”

“육아휴직 하면 건보료 60% 깎아준다”

입력 2015-02-03 07:08
수정 2015-02-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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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영유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기한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초과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마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한 가입자의 질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대답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경감조치로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 근로자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적은 건보료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였다.

그렇지만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육아휴직자에게는 이런 건보료 경감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동안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뿐이다. 게다가 이런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기껏 85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고임금 근로자로서는 이처럼 월급을 기준으로 걷는 건보료가 60%를 덜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보다 더 많아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 국내에 있느냐, 아니면 해외에 체류하느냐에 따라서도 혜택이 달라진다.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고 따라서 자동으로 건보료를 면제받기에, 똑같은 월급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휴직자라도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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