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결혼자금 빌려주나…복지장관 “융자사업 검토”

국민연금서 결혼자금 빌려주나…복지장관 “융자사업 검토”

입력 2015-02-15 10:18
수정 2015-02-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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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위해 추진하는 만혼완화 정책 차원에서 채택 가능성

결혼하고 싶어도 혼수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미혼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기금에서 결혼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결혼을 늦게 하는 데 있다며 만혼(晩婚)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14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등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규모에서 1% 미만의 비율(2014년 3월 현재 총 1천240억원 정도)로 ‘실버론’이라 불리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청풍리조트 사업,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문 장관은 대부사업과 복지시설 투자사업 등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 연구해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진정한 복지사업은 국가재정으로, 복지부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가입자의 복지수준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투자성과도 올리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최대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결혼자금 융자 등 가입자에 대한 융자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문 장관은 제안했다.

복지사업에는 복지시설 투자사업도 있지만, 융자사업도 있다. 특히 융자사업에는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발생하기에 그간 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담보로 결혼자금을 융자해주면, 빌려주는 국민연금이나 빌리는 가입자 양쪽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하는 문제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해 만혼 추세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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