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G, 편의점·휴게소서 경쟁사 담배판매 방해”

공정위 “KT&G, 편의점·휴게소서 경쟁사 담배판매 방해”

입력 2015-02-16 15:20
수정 2015-02-16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T&G “겸허히 수용…국가정책 기여 고려해야”

KT&G가 7년이 넘는 기간에 편의점 등에서 경쟁사 담배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방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KT&G측은 “공정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미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2013년 기준 KT&G의 시장 점유율(61.7%)을 웃도는 수준이다.

결국 경쟁사의 제품은 해당 기간에 각 편의점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차지했다.

KT&G측은 “편의점 진열비율은 국내 시장상황 및 시판 브랜드 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돼 왔다”며 “경쟁사가 실제 판매하는 제품은 거의 모두 진열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 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 지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측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국산담배 취급은 잎담배 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G는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큰 할인율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했다.

더 나아가 KT&G는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의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KT&G측은 “보상금 문제의 경우 극히 일부 기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이뤄졌고 공정위 심판 이전에 관리자 인사 등 자진시정했다”며 “매년 경쟁사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 납부, 국산 잎담배 전량 구매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점 등이 참작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