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한 유치원같이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공유토지의 분할이 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특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부지에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할 때 제외되는 시설을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로 제한했다.
이제까지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 공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한 유치원의 경우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 하려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 제도 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등 서류상 공유지 면적을 공유자 수로 나눴을 때 정확히 나눠지지 않는 경우도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유면적을 공유자로 나눠 순환소수(예 3.333…) 등이 나오는 경우 분할신청이 기각될 수 있었다.
이와함께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분할개시 결정, 분할조서 의결 등 행정사항을 주민센터 등에만 알리도록 한 규정도 국민 편의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