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이 포기한 ‘배타적 승계’…KB, 차기 CEO 선임 때부터 도입

신한금융이 포기한 ‘배타적 승계’…KB, 차기 CEO 선임 때부터 도입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2-25 00:24
수정 2015-02-2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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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때부터 ‘배타적 승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직 회장에게 연임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제도다. 지난해 ‘KB사태’를 겪은 터라 낙하산 CEO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제도는 앞서 신한금융이 도입했다가 논란이 일어 폐기한 바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배타적 승계를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최근 확정했다.

개선안에서 현직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수개월 전 연임 여부를 본인에게 직접 묻는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만약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회장 재직 시절 그룹의 경영 실적과 내부 평가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연임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KB금융지주의 한 사외이사는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경영 실적”이라며 “경영 실적이 뛰어난 현직 회장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선진국 글로벌 금융그룹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장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외부 출신 영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KB금융그룹의 현직 경영진도 CEO 승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민은행장, KB국민카드 사장, KB손해보험 사장, KB금융지주 부사장, 국민은행 주요 그룹장 등으로 이뤄지는 경영관리위원회 멤버들을 1차 후보군에 포함시켜 이들을 차기 회장의 우선적인 후보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다른 금융사 CEO나 학계, 관료 출신 등 외부 인사라도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린 사람이라면 1차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신한금융 역시 배타적 승계를 도입했다가 거센 반발로 철폐한 바 있다. 신한금융은 2011년 한동우 회장의 취임 후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연임 여부를 먼저 논의한다’는 내용의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3년 한 회장의 연임 결정 당시 경쟁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 이 조항을 없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승계 프로그램을 확립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너 서클’처럼 배타적인 승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co.kr
2015-0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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