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료 해외직구’ 거의 폐기…검역 불합격률 93.3%

‘동물사료 해외직구’ 거의 폐기…검역 불합격률 93.3%

입력 2015-03-01 10:27
수정 2015-03-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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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사료를 항공특송화물로 들여오다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매자는 검역신고도 하지 않고 구매를 하는 바람에 가축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는 불량 사료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특송화물 형태로 들어온 반려동물 사료 2천381건을 검역한 결과, 93.3%에 해당하는 2천221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한해 해외직구 특송화물중 검역에서 불합격한 2천695건의 82.4%를 차지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동물의 뼈·뿔·고기 등을 원료로 만든 애완동물 사료를 들여오려면 반드시 검역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까다로운 검역신고 절차를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직구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료의 주성분이 육류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 검역물 조사 인력을 17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협조를 받아 구매자를 위한 한글 검역 안내문을 띄우는 등 홍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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