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없애려다 악화…피부관리실 부작용 속출”

“여드름 없애려다 악화…피부관리실 부작용 속출”

입력 2015-03-05 10:11
수정 2015-03-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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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겪는 부작용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상담은 총 2천763건으로, 이 중 계약 해지 상담이 63.8%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 불이행(14.7%), 부작용(11.1%), 화장품 강매 등 부당행위(3.6%), 서비스 불만족(1.4%)이 그 뒤를 이었다.

부작용 상담의 경우 증상은 여드름 악화·발생(22.7%), 가려움증(17.4%), 통증(11%), 화상(8.2%), 상처·흉터(7.8%) 등이었다.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용 서비스는 리프팅·주름개선(60.4%), 미백(57.2%), 모공축소(34.8%), 점 빼기(19%), 여드름 관리(15.6%) 순으로 많았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유사의료행위인 문신(12.8%), 레이저 제모(6%), 피부 박피(5%), 귀 뚫기(3.6%) 등을 피부관리실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4.4%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이나 마취연고를 바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마취크림은 개인에 따라 흡수 정도가 다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4%는 기기를 사용해 피부관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기기는 고주파(76%), 초음파(45.1%), 필링기(16.8%), IPL(14.9%), 저주파·유분측정기(13%) 등이었다.

기기로 관리를 받은 소비자 중 67.8%는 홍조·홍반, 가려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고주파·저주파 기기를 사용하는 39곳 중 4곳만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부작용이 일어나도 피부관리실 측이 보상을 미루는 등의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 마취크림 등을 쓰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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