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300억원이하 中企, 정기 관세조사서 제외

수입 300억원이하 中企, 정기 관세조사서 제외

입력 2015-03-08 12:08
수정 2015-03-08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은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평균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했다.

특수관계 이용 탈세나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탈세위험이 큰 4대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탈세정보 공유 등 협업을 더욱 긴밀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법을 개정해 명의 대여·차용, 무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를 위해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관세평가·품목분류 심의기구,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등 과세 전 3단계 구제절차를 준수하고, 법무공단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