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갑질 제재 “과징금 5억 내라”

농심의 갑질 제재 “과징금 5억 내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3-09 00:48
수정 2015-03-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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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미달성 특약점에 장려금 안 줘

국내 스낵류 시장 점유율 25%로 업계 1위인 농심이 특약점에 사실상 강제로 판매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목표를 못 채우면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는 ‘갑(甲)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판매 마진이 거의 없는 특약점에 목표 달성을 강제한 농심에 시정 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판매장려금은 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농심 특약점의 경우 주요 제품의 판매 가격이 농심으로부터 사 오는 값보다 낮아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최근 대형마트 등에서 경쟁이 심해져 특약점이 소매점에 파는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심에서 주는 판매장려금이 특약점의 실질적인 마진이었던 셈이다.

농심은 특약점에 직접 월별 매출 목표를 세워 주고 이를 채운 곳에만 판매장려금을 줬다. 특약점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 월말에 제품을 도매상 등에게 더 싸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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