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사가 하는 유령성형수술 피해 신고하세요

대리의사가 하는 유령성형수술 피해 신고하세요

입력 2015-03-09 09:24
수정 2015-03-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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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사와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의 피해자 신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그 신길동에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홈페이지(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 1899-2636)를 오픈했다.

유령수술은 직접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사가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이 대리수술을 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작년 방송과 광고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간판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것처럼 상담을 한 후에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방식의 유령수술이 존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 ‘유령의사’에 의한 성형외과 수술 사실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지난달 수술실명제를 도입하고 폐쇄회로(CC)TV 자율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유령수술은 수술실이 외부와 차단돼있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의식을 잃은 환자를 쉽게 속일 수 있는 까닭에 성행하고 있다.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인데다 병원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관리를 하고 있어 적발도 쉽지 않다.

이들 단체는 “정부당국과 수사기관만으로는 의료현장의 유령수술 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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