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올리니 세수 ‘쑥’

탈세 제보 포상금 올리니 세수 ‘쑥’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3-10 00:08
수정 2015-03-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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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징 세금 1조 5300억원 1년새 15.8% 급증… 올 더 늘 듯

건강기능식품회사의 A사장은 수년 동안 판매 대금을 친인척과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다.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 외제차, 펜션 등을 사고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이를 보다 못한 직원이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혓다. A씨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물어냈다. 제보자는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최근 탈세제보 포상금이 크게 오르면서 내부 제보 등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제보를 받고 조사해 추가로 걷은 세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걷은 세금이 1조 5301억원으로 1년 사이 15.8%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이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탈세 제보는 총 1만 9442건 접수돼 전년 대비 3.6% 많아졌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도 탈세를 적발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 차명계좌 신고는 2013년 8795건에서 지난해 1만 2105건으로 37.6% 증가했다. 이를 통해 걷은 세금은 같은 기간 1159억원에서 2430억원으로 2.1배가 됐다.

올해는 탈세와 차명계좌 신고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고,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도 계좌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정재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자 신원 보호에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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