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에 소송까지… 상처뿐인 ‘감자칩·쿠션 전쟁’

비방에 소송까지… 상처뿐인 ‘감자칩·쿠션 전쟁’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5-03-10 00:02
수정 2015-03-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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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농심 ‘허니칩’ 매출액 공방

‘○○허니칩’, ‘○○쿠션’, ‘○○에센스팩트’ 등 인기가 있다 싶으면 우후죽순 비슷한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 서로 비방,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해태제과 허니버터칩과 농심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아이오페 에어쿠션 XP와 미샤 M 매직쿠션.  각사 제공
왼쪽부터 해태제과 허니버터칩과 농심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아이오페 에어쿠션 XP와 미샤 M 매직쿠션.

각사 제공
9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태제과와 농심이 ‘달콤한 감자칩’을 두고 지난 1월에 이어 자존심 싸움을 벌였다. 지난 3일 오전 농심이 시장조사 기관 AC닐슨코리아의 자료를 인용해 수미칩 허니머스타드가 1월 국내 스낵시장에서 50억원의 매출로 1위를 차지하며 달콤한 전쟁이라 불리는 감자칩 시장에서 포카칩 스윗치즈맛과 허니버터칩에 완승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에 발끈한 해태제과 측은 같은 날 오후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허니버터칩, 허니통통, 자가비 허니마일드 등 허니 시리즈 월매출이 2개월 연속 100억원을 돌파했다”며 “AC닐슨코리아의 조사는 표본샘플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니버터칩의 실제 매출과는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식품 업계에서 원조와 유사 상품 간의 논쟁은 달콤한 감자칩 외에도 초코파이, 불닭면, 벌꿀 아이스크림 등 소재를 달리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제품만 잇따라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일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회사의 감자칩’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제품만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유사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라며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까지 과정이 길고 그동안 집중해 판 다음 판매 금지가 되면 안 팔면 그만이기 때문에 유사 상품이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쿠션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2008년 에어쿠션이라는 쿠션 제품을 최초로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은 이래 LG생활건강이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등 유사 상품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미샤에서 ‘미샤 M 매직쿠션’, 랑콤은 ‘블랑 엑스퍼트 쿠션 컴팩트’ 등을 잇따라 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쿠션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경쟁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유사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세부 사항만 조금씩 달리하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 인정을 받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애경의 ‘에센스 커버팩트’는 파운데이션 안에 에센스를 함유해 촉촉함을 더한 제품으로 홈쇼핑에서 일명 ‘견미리 팩트’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유사 상품이 출시되고 비슷한 별칭이 붙으면서 원조 업체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원다연 인턴기자 panda@seoul.co.kr
2015-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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