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제한 추진

석달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제한 추진

입력 2015-03-10 09:59
수정 2015-03-10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석달 이상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에 장기간 머물며 해당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모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3∼2014년간 해외 체류 아동 4만6천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203억원에 이른다.

일반 양육수당은 4만5천975명에게 202억8천700만원이 지원됐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18명에게 1천만원, 농어촌 양육수당이 27명에게 1천700만원씩 각각 지급됐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챙겨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체류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복지급여 제도에서는 해외체류가 길어지면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60일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90일 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에게는 지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개정안 내용 중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으로 부결돼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