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연금 수령이 ‘일시’보다 30% 절세

퇴직급여 연금 수령이 ‘일시’보다 30% 절세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3-12 00:20
수정 2015-03-12 0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퇴자가 궁금해하는 8대 노후대책

은퇴한 다음날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추려 11일 ‘은퇴와 투자 42호’를 펴냈다. 그중 눈길이 가는 여덟 가지를 문답 풀이로 소개한다.

Q 퇴직 급여 한꺼번에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A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연금이 유리하다.

Q 퇴직 후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연금저축은 최소 저축 기간이 5년이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은퇴 후 목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즉시 연금을 활용하는 게 좋다.

Q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A 국민연금 가입자는 60∼65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Q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은 어떻게 하나.

A 퇴직 후에 (신용)대출을 연장하게 되면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연장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대출 기간을 연장해 두는 게 좋다. 은퇴 후에 목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가급적 은퇴 직전에 대출을 미리 받아 두는 게 금리 등 대출조건 면에서 유리하다.

Q 보장성 보험 납부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A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보험 기간과 지급 조건을 바꾸지 않고 보장 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하면 해약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Q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A 직장을 그만둬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Q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A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정년 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다만 퇴직 이후에도 근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