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가 궁금해하는 8대 노후대책
은퇴한 다음날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추려 11일 ‘은퇴와 투자 42호’를 펴냈다. 그중 눈길이 가는 여덟 가지를 문답 풀이로 소개한다.Q 퇴직 급여 한꺼번에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A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연금이 유리하다.
Q 퇴직 후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연금저축은 최소 저축 기간이 5년이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은퇴 후 목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즉시 연금을 활용하는 게 좋다.
Q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A 국민연금 가입자는 60∼65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Q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은 어떻게 하나.
A 퇴직 후에 (신용)대출을 연장하게 되면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연장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대출 기간을 연장해 두는 게 좋다. 은퇴 후에 목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가급적 은퇴 직전에 대출을 미리 받아 두는 게 금리 등 대출조건 면에서 유리하다.
Q 보장성 보험 납부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A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보험 기간과 지급 조건을 바꾸지 않고 보장 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하면 해약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Q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A 직장을 그만둬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Q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A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정년 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다만 퇴직 이후에도 근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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