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에 목디스크 개선 효과?” 의료기기 거짓광고 주의

“베개에 목디스크 개선 효과?” 의료기기 거짓광고 주의

입력 2015-03-12 09:17
수정 2015-03-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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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61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과 신문 등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단속해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는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 등 해마다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가운데에는 ‘근육통 완화’ 효능으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에 체지방 분해나 혈액 정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효능이나 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것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공산품인 베개에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결림, 불면증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역시 공산품인 찜질기에 통증완화, 혈액순환 기능이 있다고 하는 등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것도 150건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경우 구매 후 체험담을 이용해 개인블로그에 광고할 수 없으며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와 비교해 광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허가받은 사항 이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것,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것 등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속이는 의료기기 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의료기기 허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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