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당국이 이달 24일 출시 예정인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2% 중반대로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대환대출 상품(일명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그만큼 인하 여력이 생겼다”면서 “현 상황으로 볼 때 2% 중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 안을 내면서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기본형 상품과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를 만기에 상환하는 부분 분할 상품으로 나눈 바 있다.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 상품의 금리는 2.8%,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환상품의 금리는 2.9%로 예고한 바 있다.
이 상품의 최종적인 금리는 상품 출시일인 24일을 전후로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지만 해당 고정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더 내릴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다.
당국이 제시한 2.8~2.9%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4일 상품 출시 때 적용되기 시작하는 금리는 이보다 0.25%포인트 정도 낮아진 2.55~2.6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금리 인하 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예상금리 수준인 3%대 초반보다도 0.5%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 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2억원 대출자의 경우 연 50만원 수준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이라는 조건도 있다.
전환 대상 대출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은 배제한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대상에서 빠진다.
일시상환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 현재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지 않는, 즉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환 대상이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전환하는 신규 대출 상품은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대환대출 상품(일명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그만큼 인하 여력이 생겼다”면서 “현 상황으로 볼 때 2% 중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 안을 내면서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기본형 상품과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를 만기에 상환하는 부분 분할 상품으로 나눈 바 있다.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 상품의 금리는 2.8%,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환상품의 금리는 2.9%로 예고한 바 있다.
이 상품의 최종적인 금리는 상품 출시일인 24일을 전후로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지만 해당 고정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더 내릴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다.
당국이 제시한 2.8~2.9%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4일 상품 출시 때 적용되기 시작하는 금리는 이보다 0.25%포인트 정도 낮아진 2.55~2.6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금리 인하 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예상금리 수준인 3%대 초반보다도 0.5%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 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2억원 대출자의 경우 연 50만원 수준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이라는 조건도 있다.
전환 대상 대출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은 배제한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대상에서 빠진다.
일시상환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 현재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지 않는, 즉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환 대상이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전환하는 신규 대출 상품은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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