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효능 엉터리 검정기준 적용”

“구제역 백신효능 엉터리 검정기준 적용”

입력 2015-03-16 10:19
수정 2015-03-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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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16일 “정부가 구제역 백신에 대한 효능검사 대상을 (백신접종 대상인) 돼지가 아닌 기니피그로 모두 대체했다”면서 “엉터리 검정기준으로 백신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출한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고 “검역본부도 (백신을 방어하는) 중화항체값 실험대상을 돼지 등 목적동물이 아닌 기니피그 등 다른 동물로 대체한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니피그의 실험값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백신효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역본부가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한 중화항체 실험의 평균값이 0.916이라 밝히면서 실제 검정통과 기준을 0.9로 정한 것도 문제”라면서 “백신제조사인 메리알사 백신의 기니피그 중화항체값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1.483”이라고 밝혔다.

그는 “1.483 기준치를 적용하면 총 52건의 검정 중 30건이 불합격”이라면서 “메리알 계통의 국내 백신 제조사들이 10회 이상 국가검정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국가검정을 면제해주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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