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어렵고 혜택도 못 받는 ‘온누리 상품권’

구입 어렵고 혜택도 못 받는 ‘온누리 상품권’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3-17 00:14
수정 2015-03-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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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금융사 판매… 개인 5% 할인, 개인정보 확인하는 등 절차 까다로워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팔고 있지만 사기도 쓰기도 어렵고, 써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2009년 200억원에서 지난해 6360억원으로 6년 사이 30배 이상 늘었다. 판매액은 같은 기간 104억 6000만원에서 4801억원으로 46배로 뛰었다.

하지만 여전히 온누리 상품권을 사기가 쉽지 않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은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농협, 수협 등 12개 금융사에서 판다. 그러나 전국 모든 지점에서 팔지 않고 전통시장과 가까운 일부 점포에서만 살 수 있다.

상품권을 사는 절차도 까다롭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 은행에서 상품권마다 새겨진 일련번호에 누가 사갔는지 개인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한다. 반면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으로 살 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무원은 공무원 복지카드로, 기업들은 법인카드로 살 수 있지만 개인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외상 거래인데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처럼 바로 거래되니까 카드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서 “5% 할인 판매를 하는데 개인정보를 받지 않으면 대량으로 사서 현금화하는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현행 세법상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한 상인이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품권을 현금으로만 살 수 있고, 은행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사이의 실랑이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한경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은 상점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 끊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상품권을 살 때 끊어 준다면 어떤 상품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1만원짜리 상품권을 내고 8000원어치 물건을 사면 2000원은 거스름돈으로 받는데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을 1만원으로 받으면 소득공제에 왜곡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온누리 상품권만 살 때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다른 상품권에도 적용해야 해 행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장 상인들도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여전하다. 서울 등 대도시 전통시장의 경우 상품권 사용이 많이 정착됐지만 5일장 등 지방에서는 상인들이 상품권 받기를 꺼린다. 상품권을 받으면 은행에 직접 가서 돈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인데 상품권을 받아서 돈으로 바꾸면 세금이 늘어날 것을 걱정한다”면서 “국세청 등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영수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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