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본인부담금만 월 47만여원…”부담 경감방안 필요”

요양시설 본인부담금만 월 47만여원…”부담 경감방안 필요”

입력 2015-03-21 10:24
수정 2015-03-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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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데 한 달에 본인부담금만 평균 47만7천원을 내야 해 이용자 10명 중 8명꼴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권진희·문용필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크기 및 경제적 부담감 실태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시설을 한달(31일)간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족 2천82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23일~2014년 1월 10일 본인부담금 규모와 경제적 부담감 등을 가정방문 또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3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20%(급여 본인부담금)를 수급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한 달 평균 본인부담금 총액은 47만7천91원(급여 본인부담금 25만3천545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22만3천546원)이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평균 총액은 1등급 51만262원, 2등급 48만6천179원, 3등급 46만1천343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56만3천305원), 경기(52만3천608원), 인천(49만6천555원) 순이었다.

이런 본인부담금 총액규모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78.3%가 부담을 느꼈다. 33.4%는 이용중인 서비스의 질에 비해서 본인부담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주저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각각 4.7%와 18.4%에 달했다.

연구팀은 “식사재료비에 대한 표준지침을 개발하는 등 비급여 항목 관리대책을 마련해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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