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설계기준 시속 140㎞로 상향 추진

고속도로 설계기준 시속 140㎞로 상향 추진

입력 2015-03-26 07:47
수정 2015-03-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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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설계속도 높아지면 실제 제한속도 상향 가능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현재의 시속 120㎞에서 1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맞춰 향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까지 개정될 경우 실제 고속도로의 운행 제한 속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금보다 높은 시속 140㎞로 설계속도를 설정하고 도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고속도로 선형설계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초고속도로 선형설계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자동차의 성능 개선으로 기하구조가 양호한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일부 운전자의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140㎞를 초과하는 현실이 설계속도 상향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는 설계속도가 시속 120㎞까지만 제시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고속도로에서는 140㎞ 이상의 초고속으로 주행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의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1979년에 정해진 것이다.

외국의 경우 도로 설계지침이 시속 140㎞로 정해진 나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속도를 높이려면 도로의 곡선 선형이 펴져야 한다”면서 “운행 제한속도가 높아지려면 도로교통법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설계기준 연구 과정에서 경찰과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속 140㎞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의 기준을 세워두면 이에 맞는 도로가 건설되고 이후 운행 제한 속도도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이며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은 시속 120㎞까지 달릴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시속 120㎞로 고시된 노선은 없으며 경부선(천안나들목∼양재나들목), 서해안선, 중부선, 제2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일부 구간 등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고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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