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은 경우 계약 종료 때 집주인 행동 요령

전세대출 받은 경우 계약 종료 때 집주인 행동 요령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3-26 23:50
수정 2015-03-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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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아닌 금융사에 직접 갚아야

최근 저금리와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관련 분쟁과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잇따르는 부동산 분쟁 사례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집주인 A씨는 2년 전 세입자가 캐피탈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4000만원을 받기 위해 요청한 서류에 동의했다. 이후 A씨는 전세 계약이 만료돼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줬다. 하지만 세입자가 캐피탈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해 버리자 캐피탈사에서는 A씨에게 강제집행을 통보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사와 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는 통상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돼 있다. 만일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줬다가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사를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신용도가 낮을 경우 대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에는 집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상가를 구입한 B씨 역시 등기부등본상의 담보대출(4억원) 설정만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보았다. 담보대출에 5000만원의 신용대출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사로부터 피담보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매도인의 채무 종류와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김동궁 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은 “최종 잔금을 지급할 때나 부동산 등기 시에도 추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기준값 100)는 123으로 지난달(118)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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