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뿌린 SK텔레콤, 7일간 영업 못한다

보조금 뿌린 SK텔레콤, 7일간 영업 못한다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5-03-26 23:48
수정 2015-03-27 0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통위, 과징금도 235억원 부과

SK텔레콤이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이통 3사 중 한 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 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지시기는 다음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이외에도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대리·유통점에도 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지난 1월 시장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단독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월 한달간 32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03-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