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상조·다단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받는다

불법 대부·상조·다단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받는다

입력 2015-03-27 07:10
수정 2015-03-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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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 및 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한 데 보조를 맞춘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열린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 상속,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 행위 근절에 주력하기로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 등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화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소의 조사 조직 등을 활용해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도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는 상조·장례업자와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청년 구직자 등을 모집해 저가의 물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해 총 5천5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225%의 고리이자를 갈취한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를 적발했다.

노인들을 상대로 상조회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중국산 저가 수의를 시가의 16배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상조회사를 적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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