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 내일 출시…3년뒤 해지해도 비과세

서민형 재형저축 내일 출시…3년뒤 해지해도 비과세

입력 2015-03-29 14:05
수정 2015-03-29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중은행들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재형저축’을 30일 일제히 출시한다고 전국은행연합회가 29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가입 유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및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병역기간 제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