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반값 중개 수수료’ 14일 시행

서울도 ‘반값 중개 수수료’ 14일 시행

입력 2015-04-13 13:49
수정 2015-04-13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사 수요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적용

이미지 확대
서울도 ’반값 중개 수수료’ 14일 시행
서울도 ’반값 중개 수수료’ 14일 시행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은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애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