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조작 전화·문자 차단…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번호조작 전화·문자 차단…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입력 2015-04-14 13:15
수정 2015-04-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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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오는 16일부터 조작한 발신번호에 의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차단되고,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법률안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 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마련 ▲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사업의 신고제→등록제 전환 ▲ 본인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 변작(變作)된 발신번호 차단 및 변작자 서비스 이용 중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웹하드(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음란정보 검색 및 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됐고,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 청소년에게 불법음란정보·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가 강화됐다.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국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 신청을 받도록 해 허가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아울러 이동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기도 의무화됐다. 경고문구는 단말기에 인쇄·부착·각인하거나 단말기 전원을 새로 켰을 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www.boho.or.kr)나 ☎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변작된 발신번호를 추적해 변작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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