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직원에 영업도 시킨 3대 신평사 대표 문책경고

신용평가 직원에 영업도 시킨 3대 신평사 대표 문책경고

입력 2015-04-14 23:50
수정 2015-04-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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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 대표이사들이 신용평가와 영업 업무를 제대로 분리해 관리하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걸려 문책경고 조치됐다.

문책경고를 받은 해당 대표이사들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대 신용평가사 대표 이사들에 대한 비공개 제재 안건이 이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업무가 영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신용평가사들의 소명에도 신용평가를 맡은 직원들이 영업행위를 하도록 회사와 대표가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재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이처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수준이 정해지면 금감원장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신용평가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춰야 할 평가조직에 영업을 담당하도록 했다”며 “조만간 금감원 누리집을 통해 제재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위 의결은 지난 1월 기업에 예상 신용등급을 미리 알려주고 계약을 따내거나 기업 요청을 받아 기업어음 발행 이후에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 ‘등급 장사’를 한 사실 때문에 금감원이 확정한 제재와는 별도의 사안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9일 제재심에서 이들 신용평가 3사를 상대로 기관경고(중징계)를 내리고 임직원별로도 경징계에서 중징계까지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신청 직후 대거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신용평가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되자 2013년말 사상 처음으로 신평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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