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체납 연금보험료 24회 분납 가능해진다

7월 말부터 체납 연금보험료 24회 분납 가능해진다

입력 2015-04-15 06:14
수정 2015-04-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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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36만가구 4조3천억원 체납

앞으로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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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체)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도록 했다.

4대 사회보험 중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액만 모두 4조3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천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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