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체납 연금보험료 24회 분납 가능해진다

7월 말부터 체납 연금보험료 24회 분납 가능해진다

입력 2015-04-15 06:14
수정 2015-04-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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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36만가구 4조3천억원 체납

앞으로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의 모습.
연합뉴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체)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도록 했다.

4대 사회보험 중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액만 모두 4조3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천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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