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금융 당국도 대형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금리 끌어내리기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금리 인하 차원에서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지금의 대출금리가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조달금리도 떨어지는 등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지요. 금감원은 최근 대형 대부업체 20여곳이 참석한 올해 검사·감독방향 업무 설명회에서 이자율을 스스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부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수익성이 악화돼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저신용 고객들은 대부업마저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에게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지요. 대부업체들은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최고금리 상한선을 66%로 정할 때에도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상한선 내 대출 심사와 금리 책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여서 금융 당국도 이 부분을 강제하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법 조항은 올 연말로 소멸합니다. 지난해 초 이자율 상한선을 39%에서 낮추면서 대부업체의 반발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장 차이로 상시법이 되지 못하고 2년 경과 후 자동 소멸하는 일몰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25%까지 낮춘 법안이 계류돼 있기도 합니다.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최고금리를 내릴 때마다 대부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를 앞세워 반대했지만 총 대부잔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업계는 여전히 총자산순익률(ROA)은 감소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대부업체들도 ‘고리대금업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 대부업체의 광고 문구처럼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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