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만명 ‘경단녀’, 국민연금 받을 길 열린다

446만명 ‘경단녀’, 국민연금 받을 길 열린다

입력 2015-04-21 10:12
수정 2015-04-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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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및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시행 시기는 내년 중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현재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길이 없어 60세가 되기 전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5년 밖에 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A씨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5년치 보험료인 530만원(99만원 소득 기준)을 추후납부하고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추후납부할 때에는 한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때에 한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성실납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군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도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2중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개정안은 노령·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해서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법 개정을 통해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주부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1인 1연금’의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1천만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수수료는 납부 금액의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나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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