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소액주주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

현대차 소액주주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5-04-27 23:38
수정 2015-04-2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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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4명 ‘사내’와 독립 운영

현대자동차가 소액주주 등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했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내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투명경영위는 인수·합병(M&A)과 주요 자산 취득 등 중요한 경영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 기구 구성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한국전력 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량인 10조 5500억원에 낙찰받은 뒤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의 이익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자산운용회사인 APG를 비롯해 네덜란드 연기금 PGGM, JP모건, 퍼스트스테이트, LGIM, 캐피탈그룹 등 20개 외국계 기관은 주총에서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투명경영위는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며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사내이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또 소속 사외이사 1명을 주주 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로 선임해 주주 권익을 위한 2중 장치를 마련했다. 담당 사외이사는 주주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피력하는 한편 국내 투자자 간담회와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등에도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 역할을 담당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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