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대박’ 온라인 사업자 정보보호 실태점검

단기간 ‘대박’ 온라인 사업자 정보보호 실태점검

입력 2015-05-03 10:41
수정 2015-05-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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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배달앱’ 여러 곳 겨냥…”정보보호 사고 예방 차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배달앱’처럼 단기간에 ‘대박’이 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배달통’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첫 실태점검 대상으로는 ‘배달통’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 사업자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다.

배달앱이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이용자를 끌어모으면서 덩치는 커진 반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이런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해 취약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음식배달 중개를 하는 배달앱 특성상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음식점에 주문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하는데, 이들 배달앱이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제3자 제공 시 이용자 동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돼 실태 파악에 나선다기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연합뉴스와 만나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용자 측면에서 봐도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급격히 팽창한 사업자의 경우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이용자가 급증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배달앱을 시작으로 짧은 기간 안에 몸집을 키운 다른 업종의 온라인 사업자들로 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배달통이 국내 첫 서비스를 시작하며 형성된 배달앱 시장은 불과 4∼5년만에 1조원대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업계 1위로 꼽히는 ‘배달의 민족’은 누적 다운로드수가 1천만건을 넘는 등 게임앱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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