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단말기 이중 인증받아야… 신청 24시간 뒤 발급 ‘부정 차단’

본인·단말기 이중 인증받아야… 신청 24시간 뒤 발급 ‘부정 차단’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수정 2015-05-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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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카드 가이드라인 확정… 1호 ‘하나카드’ 될 듯

플라스틱 실물이 없는 모바일 단독 카드가 곧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모바일 단독 카드 발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나·비씨·신한카드가 모바일카드 출시를 위해 당국의 약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약관 심사를) 가장 먼저 신청한 하나카드부터 승인을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카드는 실물 없이 휴대전화에 발급받아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받아 이용하는 ‘앱 방식’과 휴대전화 유심(USIM)칩에 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유심 방식’으로 나뉜다.

신청 방법은 기존 실물카드(카드사 및 은행 영업점, 카드 모집인,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와 같다. 다만,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단말기 확인 등 이중 인증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자동응답전화(ARS)·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 확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카드사 회원이 아니어도 모바일카드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앱카드는 단말기 종류(안드로이드 OS, 애플 IOS 전용)에 상관없이 모바일카드 발급이 가능하지만 유심 카드는 안드로이드 전용 단말기에서만 쓸 수 있다. 아직까지는 법인이나 가족 명의로는 모바일카드를 만들 수 없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신청 후 24시간 뒤에 발급된다. 발급된 카드는 별도 사용등록 절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도 제약이 따른다. 온라인 가맹점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유심 방식은 오프라인 매장 중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명의를 도용한 부정발급 카드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5-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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