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사 은닉자산 신고상금 최대 10억→20억으로

부실금융사 은닉자산 신고상금 최대 10억→20억으로

입력 2015-05-12 10:43
수정 2015-05-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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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의 은닉자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부터 금융사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업정지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이다.

현행 예금보보호법은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후 회수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되 회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포상금 지급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산식이 적용된다.

은닉재산을 발견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 02-758-0102~4)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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