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소비자원은 4시간도 지나지 않아 자료 배포를 돌연 취소한다고 다시 알려왔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면 소비자원은 자료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의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해석됩니다.
우선 소비자원이 배포하려던 자료 내용부터 보시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오 건강식품 부작용 경험 사례를 400건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34.8%가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증세로는 소화기 장애, 간 기능 손상, 통증 발생, 혈액순환·신경계 이상, 자궁 근종·출혈 등이 있었습니다. ‘가짜 백수오’라는 이엽우피소를 먹었을 때의 증세와 비슷해 보입니다. 소비자원은 한마디로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한 만큼 홈쇼핑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불과 피해자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싶었던 겁니다.
소비자원의 거침없는 행보를 마뜩잖게 지켜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 식품으로 사용되는 만큼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비자원의 자료 취소는 식약처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국민 건강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식약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기관 모두 이엽우피소를 검증해서 ‘해롭다, 아니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수오 어젠다’를 선점한 소비자원과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해 생채기를 입은 식약처의 처지가 지금의 ‘백수오 사태’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딴 목소리’가 국민 건강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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