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특혜시비 땅’ 공공 주도로 공급

뉴스테이 ‘특혜시비 땅’ 공공 주도로 공급

입력 2015-05-17 23:38
수정 2015-05-1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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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이 용지 조성 후 민간에 매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 공급 때 그린벨트 해제지 등 특혜 시비가 있는 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임대주택법 개정안 수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나 용도지역 상향 조정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돼 특혜 시비가 있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토지 보상과 용지 조성을 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택지조성 방법과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민간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공공이 토지를 확보해 개발하고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5-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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