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매년 희망퇴직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매년 희망퇴직

입력 2015-05-21 08:57
수정 2015-05-21 08: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을 상대로 매년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매년 희망퇴직을 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기로 최근 노사가 합의했다”며 “시기와 조건은 그때그때 협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천명과 일반 희망퇴직 대상자 4천500명 등 모두 5천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10년 어윤대 회장 시절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항아리형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데 새로운 임금피크제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5세부터 직전 연봉 총액의 50%로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