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계좌’ 자동 거래중지 재개하려면 직접 은행 방문

‘잠자는 계좌’ 자동 거래중지 재개하려면 직접 은행 방문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5-21 23:38
수정 2015-05-22 0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잠자는 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오랜 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잔액이 적은 계좌가 대상이다.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3분기로 잡았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고객이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한 뒤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